지역갈등 조장, 사회통합 가로막아
국회 특위 구성… 빨리 바로잡아야
김진표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행자부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불교부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특례를 폐지·축소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화 하겠다는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해 ‘지자체의 재정 필요를 묵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불교부단체라고 불리는 소위 대도시의 경우 인구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교통인프라나 학교설립 등으로 상당한 재정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개편안을 내놓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예를 들어 수원시의 경우 1천800억원이나 기본재정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시의 발전을 위한 사업은 전혀 진행할 수 없으며 이미 진행 중인 사업마저 위축시켜야 한다”며 “결국 재정위축은 투자감소와 소비감소로 이어지고 수원의 경제침체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 지자체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같은 사안에 대해 당사자와의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던 점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일부 도시와 비공식적인 협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개편안에 큰 타격을 받는 지자제들과 공식적인 협의가 전혀 없었다”면서 “국회가 사실상 휴무상태에 있던 사이 뒤통수를 때린 행위”라고 말했다. 결국 이로 인해 지자체는 물론 관계 단체들은 상당히 당황해 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이대로라면 각 지자체의 반발을 시작으로 사회통합은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특위를 구성해 여야 의원들과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에서 국세 나눌 생각은 않고
조정교부금으로 막는 잘못된 형평
이영범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해 “형평성에 대한 잘못된 논의가 빚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형평성을 논의하면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보다 무엇을 나눌 것인가가 중요하지만 현재 정부는 무엇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중앙에서 국세를 나눌 생각은 하지 않고 아주 조금인 지방세에서 나오는 조정교부금을 이리저리 돌리는 것은 잘못된 형평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정부가 지방자립도와 자주도에 대한 그릇된 분석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수원과 가평을 비교하자면 수원의 자립도는 53%, 가평은 20%에 불과하지만 각종 교부금을 합하면 둘의 재정자주도는 70%로 비슷해진다” 면서 “이런 상황에서 지방재정을 재배분 하게 되면 오히려 가평 같은 지자체가 훨씬 많은 지방재정을 확보할 수 있어 역차별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지자체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이 교수는 이번 재정 개편이 결코 정부가 말하는 형평성을 이룰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전인수격으로 지자체간, 정부와 지방 간 싸움만 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며 “무엇을 형평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따라야만 정부가 말하는 진정한 사회적 형평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개편안은 정부가 스스로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지방이 자주재정을 이룰 수 있도록 세금의 징수와 운용이 필요한데, 이는 지방재정의 구멍을 국가가 국세로 충당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지방관계 왜곡·갈등 조장
유신시대 지방자치로의 회귀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은 행자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해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를 왜곡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 원장은 “중앙과 지방은 과거에는 지배·종속 관계였으나 현재는 대등·협력 관계”라면서 “하지만 행자부는 이번 발표에 앞서 당사자인 시·군과 일절 협의나 논의도 하지 않았다. 과거 유신시대의 껍데기뿐인 지방자치로의 회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이 원장은 정부가 현재 지방재정의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 원장은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방 간 재정자립도가 60%나 차이가 나는데 이는 서울특별시와 전라남도를 비교한 수치”라면서 “광역세제도와 도세제도는 세목 기준에 차이가 있어 이 비교는 옳지 않다. 이는 기본적인 세법교육만 받아도 알 수 있는 오류”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특별시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경기도와 비교해야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다”면서 “지방 간 재정자립도 차이는 30% 안팎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 공약사항을 재정지원도 없이 지방에 떠넘기고 자체적으로 보완하도록 한 부문”이라며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지자체의 돈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문제점을 잘못 진단했다. 결국 지자체간, 중앙과 지방 간의 갈등을 조장해 사회통합의 반대로 흘러가도록 하는 정책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 원장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라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지방재정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자체와 논의 없이 독단적 진행
도내 대도시는 광역시 추진할 것
박완기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정책자문위원장은 행자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해 “정작 당사자인 지자체들과는 아무런 논의도 거치지 않는 등 정부가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향후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는 이번 개편을 진행하면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도내 6개 불교부단체 등 지자체와는 아무런 논의도 거치지 않았다”면서 “만일 이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각 지자체에서 각종 잡음과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각 지자체가 5천억원의 세수를 확보했을 때 울산과 광주 등 광역시는 이 비용을 전부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수원시 등은 이 중 30%밖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시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로 인해 수원시와 성남시 등 도내 대도시권 지자체 시민들은 결국 광역시로의 추진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행자부가 공동세화 하겠다고 밝힌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도 도세의 취약한 구조를 중앙정부의 재원에서 채워야 하는데, 오히려 시·군 재원에서 가져가 공동세로 하겠다는 것은 논리에 전혀 맞지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갖은 노력을 통해 대기업을 유치해 경제적 활력을 찾은 지자체의 세금을 그대로 가져가 도세로 전환하게 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면서 “거꾸로 중앙정부의 재정을 공동세로 변환하는 방식을 논의해야지, 경제발전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 재정자립도를 높여가고 있는 지자체의 허리띠를 졸라매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방자치 무시하는 발상
통치하려 말고 자치권 인정해야
김종구 경기일보 논설실장은 이번 행자부가 발표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해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논설실장은 “정부는 지방행사, 축제 등에 대해 일괄적으로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것으로 판단, 지방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최근 3~4년간 정부가 주도한 이 같은 행사 역시 대다수가 실패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이번 정책에 대해 지자체가 불신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그는 즉 중앙이 남(지자체)의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겠다는 것은 다분히 지방재정을 무시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논설실장은 지난 2006년도 재정파탄을 맞은 일본 유바리시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을 현 정부와 비교하며 문제점을 꼬집었다. 과연 우리 지자체가 유바리시만큼 문제가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논설실장은 “유바리시가 망할 당시 일본정부는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하지 않았다. 당시 재정악화에 따른 강도 높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된 이후, 강도높은 제제가 10년째 이뤄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유바리시처럼 정부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만한 상황에 놓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성남시는 호화청사로 재정파탄, 용인시는 경전철로 시재정을 거덜냈다고 비난받았는데 이런 상황을 허리띠를 졸라매고 극복한 불교부단체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재정을 뺏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지자체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지방자치를 통치하려는 속셈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용어 풀이
재정과 관련된 용어는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에 복잡하고 어려운게 사실이다. 납세자이자 복지의 수혜자인 시민이 이번 지방재정개편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용어의 파악이 필수적이다. 다음은 지방재정과 관련해 자주 사용되는 용어를 풀어 설명한 것이다.
◆ 법인지방소득세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화되면서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1~2.2%의 차등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 조정교부금 : 재산세·취득세·주민세·레저세·등록면허세 등 도세의 일정 비율을 시ㆍ군에 배분하는 교부금. 현재 인구 수 50%, 재정력 20%, 징수실적 30%를 반영해 배분한다.
◆ 불교부단체 : 세수가 부족해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지원받는 지자체를 교부단체라고 하는데, 이와 반대로 교부금을 지원받지 않는 단체를 뜻한다. 수원·성남·용인·고양·화성·과천 등 단 6곳에 불과하다.
◆ 재정자립도 : 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 가를 나타내는 지표. 지방정부의 세입구조를 지방세 수입, 세외 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일반회계세입에서 자체 재원의 정도,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액이 세입총액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
◆ 지방교부세 : 재정 수요를 조달하는 수입을 얻을 수 없는 자치단체에 대해 정부가 국세의 일부를 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나뉜다.
◆ 보통교부세 : 용도를 제한하지 않고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재원.
◆ 특별교부세 : 일반적인 재정수요가 아닌 재해복구나 예측할 수 없는 사태 등 특수한 사정으로 발생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거나 재정수입의 감소를 보충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특정의 재원.
◆ 차등보조율 : 지자체간 재정여력과 사업 특성에 따라 정부의 국고보조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비율. 차등보조율이 높을 경우 전체 예산에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비율이 높아 지방정부가 편성하는 대응지방비 편성액이 줄지만 차등보조율이 낮은 경우에는 대응지방비 비중이 높아진다.
◆ 포괄보조금제 : 중앙정부가 사업의 기본적인 지침만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사업 운영상의 재량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기획, 시행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는 제도를 뜻한다.
정부 지방재정 개편 관련 일지
△ 4월22일 :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주재 ‘2016 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 개혁 첫 언급.
성남시장, 지방재정 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
△ 4월27일 : 수원시의회, ‘지방재정 개편에 대한 반대 결의문’ 성명서 발표.
△ 4월28일 : 화성시장,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에 대해 반발.
△ 4월28일 : 화성시의회, ‘지방재정개혁안, 지방자치 본질 훼손’ 성명.
△ 4월29일 : 용인시의회,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
△ 4월30일 : 수원시장, 정부 지방재정 추진방안 반대.
△ 5월2일 : 과천시의회, 지방재정제도개편 반대 결의문 채택.
△ 5월3일 : 성남시의회, ‘획일적 배분을 강제해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성명.
△ 5월4일 : 도내 27개 시·군, ‘중단없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에 대한 경기도 시·군 지방정부의 입장’ 성명.
△ 5월5일 : 수원시, ‘지방재정개혁 반대’ 100만 서명운동 돌입.
△ 5월11일 : 남경필 경기도지사,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하향평준화”라고 강도 높게 비판. 경기도의원 79명, ‘자치단체 재정 하향 평준화 조장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 요구 건의안’ 발의.
△ 5월12일 : 성남지역 단체와 주민들,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
도내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국회의원 당선인들, 국회 내에 지방재정특위 구성 추진.
△ 5월17일 : 수원지역 단체와 주민들, ‘세금지키기 비상대책추진협의회’ 출범.
△5월18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지방재정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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