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에게 금품·식사접대 받은 경찰관 해임

자신이 맡은 고소사건 관계인으로부터 금품과 식사대접을 받은 경찰관이 해임됐다.

 

일산경찰서는 고소인 A씨(여)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B경위에 대해 금품향응수수 혐의로 해임했다고 19일 밝혔다. B경위는 A씨로부터 현금 50만 원과 식사대접, 선물 등 1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A씨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피고소인이 이들의 관계를 수상히 여겨 감찰에 제보하면서 드러났다.

 

일산경찰은 지난해 인사혁신처가 개정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B경위를 해임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규칙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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