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맡은 고소사건 관계인으로부터 금품과 식사대접을 받은 경찰관이 해임됐다.
일산경찰서는 고소인 A씨(여)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B경위에 대해 금품향응수수 혐의로 해임했다고 19일 밝혔다. B경위는 A씨로부터 현금 50만 원과 식사대접, 선물 등 1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A씨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피고소인이 이들의 관계를 수상히 여겨 감찰에 제보하면서 드러났다.
일산경찰은 지난해 인사혁신처가 개정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B경위를 해임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규칙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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