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안에서 내연 관계인 여성 신도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주지 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황은영 부장검사)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기지역 한 사찰 주지인 Y(6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Y씨는 지난 2009년부터 3년동안 사찰내 법당 천장 등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자신과 내연관계인 40대 여성 신도 L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20여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다.
Y씨는 L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성관계 촬영 사실이 들통났고 화가난 내연녀는 명예훼손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Y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후 L씨가 고소를 취하해, 친고죄인 명예훼손죄를 제외한 촬영죄에 대해서만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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