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유린 엄단 마땅” 해바라기 장애인시설 의문사 진상위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 규명 대책위원회’가 19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거주인 2명이 숨지고 1명이 추락해 장애를 입는 등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난 해당 시설은 옹진군의 시설폐쇄 결정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현재 징역 1년과 1년6월을 구형받은 교사 2명에 대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법원은 시설 내 의문사와 장애인 인권유린 사건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2014년 12월 25일 온몸에 피멍이 든 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지난해 1월 28일 숨진 인천 영흥도에 있는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의 의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유가족과 장애인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날 진행될 예정이었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로 일정이 변경됐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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