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유기간내 감금·특수폭행 조폭 구속영장 기각 논란

법원이 집행유예 기간에 감금·특수폭행 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났다가 2개월여 만에 붙잡힌 한 조직폭력배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해 경찰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인천지방법원과 인천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월 말 새벽 한 술집에서 지인 A씨(36)에게 돈을 갚으라며 흉기로 얼굴 등을 때린 뒤 인근 모텔에 A씨를 감금해놓고 계속 때리고 얼차려를 주거나 ‘팔을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한 조직폭력배 B씨(34)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A씨는 모텔에서 룸서비스 직원이 들어온 틈을 타 도망쳤고, 경찰에 신고한 뒤 병원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당시 벌금 수배까지 내려진 B씨의 위치를 2개월 동안 실시간으로 추적한 끝에 붙잡았다.

 

그러나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를 두고 경찰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B씨가 또다시 저지른 감금·폭행 등의 범죄로 인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만큼 언제든 잠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구속되지 않고 풀려난 B씨가 조직폭력배 출신인 만큼 자신을 신고한 A씨를 상대로 보복범죄 등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B씨의 죄가 중한데다 실형이 예상되고, 벌금수배까지 내려졌는데도 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구속 기준에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영장 발부 또는 기각 사유를 공개하고 있다”며 “영장 전담 판사가 실질심사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B씨 측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신병 구속까지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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