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통유발 부담금 등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이는 지방세외수입을 상습적으로 체납해 온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일반에 공개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거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담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이란 세금 이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걷어 들이는 수입으로 ▲교통유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옥외광고물법상 이행강제금 등이 지방세외수입에 속한다.
개정안은 먼저, 기존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을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해당사업에 한해 사업의 정지나 취소할 수 있어졌다.
또한, 지방세외수입금이 고액ㆍ상습 체납된 대상과 부과대상이 같은 종류의 사업에 한해 신규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언론매체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관보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징수촉탁제도를 도입, 징수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자치단체의 세입기반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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