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분만중 위급한 태아 1시간반 방치해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 불구속 기소

인천지검 형사4부(이정훈 부장검사)는 분만 중인 독일인 산모의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산부인과 의사 A씨(4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독일 국적의 산모 B씨(37)의 분만 중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수차례 급격하게 떨어지는 증상을 발견하고도 제왕절개 수술을 하지 않은 채 1시간 반 동안 방치, 태아가 심정지로 사망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국 의료 분쟁조정중재원과 독일의 저명 산부인과 교수 등으로부터 의료감정을 의뢰, 모두 의사의 과실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를 받았다.

 

앞서 검찰시민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의사 A씨의 중대한 업무상 잘못이 인정되므로, 기소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 사건은 주안 독일 대사관 등에서 큰 관심을 보였으며,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었다”면서 “양국의 의료감정결과와 시민위원회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면밀히 법리 검토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민우·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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