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 불편주는 자치법규 지속 퇴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ㆍ개정하는 조례ㆍ규칙 중 법령의 범위에서 벗어나 주민들이나 기업에 불편, 부담을 끼치는 자치법규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올해부터 매년 지자체와 합동으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해 법령에 부적합한 조례 규칙을 일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전국 지자체와 함께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 1만 5천818건을 발굴해 1만 4천751건을 개선하였음에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가 지속적으로 발견됨에 따른 것이다.

 

행자부는 우선 이번 달부터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자치법규 등 ‘6개 유형’으로 유형화하여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3일부터 27일까지 전북 완주 소재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전국 지자체 법제관계관 170여 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정비대상 과제 발굴 및 검증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유형별로 미리 발굴된 약 7천 건 이상의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기관을 바꾸어 교차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정비과제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행자부는 부적합 자치법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정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 법령 제ㆍ개정과 자치법규 제?개정 간의 시간격차를 줄이고, 지방공무원들의 법제 전문 역량도 키워나가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채홍호 자치제도정책관은 “법령 적합성이 떨어지는 자치법규는 지역 경제활동에 제약되고 주민 불편과 불신을 초래하는 한편, 정부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지자체와 행자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자치법규 정비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행자부는 지자체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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