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마늘밭서 양귀비 몰래 재배한 60대 입건

화성서부경찰서는 P씨(60)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자신의 마늘밭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서부경찰서는 P씨(60)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P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화성시 비봉면 자신의 마늘밭과 비닐하우스(500여㎡)에서 양귀비 151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P씨는 마늘과 콩 사이에 양귀비를 몰래 심어 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박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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