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시내버스, 뺑소니 사고 내고도 ‘나 몰라라’ 논란

인천의 한 시내버스가 뺑소니 교통사고를 냈는데도, 버스회사 측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보상도 미뤄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인천 부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6시4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 인근 로터리에서 우회전 전용 2차로를 달리던 A씨(35)의 승용차를 1차로에 있던 B 여객 소속 88번 시내버스가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A씨 등 3명이 상처를 입어 병원치료를 받았고, 차량은 운전석 쪽 펜더가 크게 파손됐다.

 

A씨는 당시 “88번 시내버스가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사고 현장을 떠났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최근까지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운전기사 C씨에게 교통사고 과실 및 뺑소니 혐의가 있다고 보고,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형사 입건했다. 현행법상 사고 후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필요 조치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특가법이 추가로 적용돼 뺑소니 혐의를 받는다.

 

이런데도 버스 회사 측은 뺑소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물론 보험처리 등도 미루고 있다. A씨는 “버스회사에 항의했더니 ‘도망간 게 아니라 정해진 노선을 따라 운행해 뺑소니가 아니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었다”면서 “시민의 대중교통인데도 ‘마음대로 하라’며 책임만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 여객 관계자는 “(버스기사의 잘못이라 해도) 팔은 안으로 굽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당시 사고를 감추려던 게 아니었고 다음 정거장에 정차했기 때문에 뺑소니가 아니다. 개인정보보호 등 때문에 버스기사를 직접 연결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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