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조례 또다시 재의요구에 봉착, 논란 예상

경기도의회가 진통끝에 지난 4월 통과 처리한 이른바 ‘전자파’ 조례가 시행을 앞두고 또다시 벽에 가로 박혔다.

 

재의요구안 부결 이후 조례가 재추진되는 과정에서 이재정 도교육감 스스로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내용의 발언에 따라 시행이 무난할 것으로 보였으나 도교육청이 또다시 재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의요구안에 대한 표결 등 의회 논의과정에서 이 교육감의 발언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또 조례안 발의 의원은 재의를 지시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고발을 검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3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달 제309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 조례안’에 대해 지난 17일 재의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재의 요구서에서 “조례 내용이 국가사무인데다 통신사업자와 건물·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교육부 장관의 요청으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재준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2)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해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지난 2014년 중 같은 내용의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을 발의, 1년 뒤인 지난해 본의회 통과를 이뤄냈으나 도교육청의 재의요구로 올초 본회의 표결 결과, 부결돼 무산된바 있다. 이에 일부 명칭만 바꿔 같은 내용으로 조례안 제정을 재추진, 지난 4월 본회의 통과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정 도교육감은 지난 제30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재의요구와 관련 “강제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면서 조례 재추진시, 최대한 교육부의 재의요구를 막아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준 의원은 “교육감 스스로 재의요구를 막아보겠다 해 놓고 교육부에 떠밀려 또다시 재의요구를 한 것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교육부가 타당성 없는 법령을 근거로 도의회의 자주 입법권을 제한하고 어린이 보호 의무를 다하려는 책무를 방해하고 있다. 이는 월권이고 직권남용으로 장관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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