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요건을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여부가 관심을 끄는 가운데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23일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에 송부된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굉장히 (공무원들의) 업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상시 청문회 개최는 행정부 견제 차원을 넘어 국정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라며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면 ‘협치의 종말’이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새누리당 민경욱 원내대변인(인천 연수을)은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각종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상임위 청문회 개최를 남발하거나 또 다른 정치적 의도를 깔고 있을 때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문회가 남발되면 정부가 국회에 불려다니느라 일을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국정현안마다 소관 상임위에서 청문회가 열리면 청문회 남발로 행정부가 거의 마비될 것이다. 그래서 국회는 정쟁의 장이 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부부처나 기업이 편안히 마음대로 소신껏 일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오전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 “이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국회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 하는 국회 운영에 관한 법이다”면서 “왜 청와대하고 국무총리실하고 난리를 치는지. 청와대가 나서서 국회 운영에 발목을 잡겠단 소린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오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도식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주장하며 “(거부권이 행사되면) 그 거부권에 대해 더민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에 대해서 거부권 운운하거나 재개정을 거론할 때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재민·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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