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아버지’ ‘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0)의 아버지가 유승준의 시민권 취득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세 번째 재판에는 유승준의 아버지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그는 아들의 시민권 취득 당시 상황에 대해 “아들은 시민권 취득 직전까지 망설였다”면서 “아들의 미국 시민권 취득은 나의 설득이 큰 계기가 됐다. 죄송하다. 죄인은 나다. 용서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어 “아들(유승준)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계속 군대에 가겠다고 고집했다”며 “하지만 난 가정의 행복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해 아들을 계속 설득했다. 미국에 가족들이 있는데 이산가족을 만들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모두 내 욕심이다. 아들은 결국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줬다. 못난 아버지 손에서 살았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욕해도 나에겐 자랑스러운 자식”이라고 덧붙였다.
A씨에 따르면 미국 이민국은 유승준씨의 시민권 발급을 위해 지난 2001년 10월 23일 시민권 선서식에 참석하라고 통보했다. 선서식은 미국 시민권 발급을 위한 모든 심사를 통과한 뒤 마지막으로 거치는 형식적인 절차다.
한국에서 가수 활동을 하던 유승준은 같은 해 8월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아들에게 선서식에 참석하라고 했지만 거부했다”며 “설득을 해서 선서식 전날 마음을 돌리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선서식이 예정돼 있었다는 것은 다른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시민권 발부가 예정된 상태”라며 “이미 유승준씨가 시민권을 취득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공교롭게도 유승준씨가 징병검사를 받은 시기와 시민권을 받은 시점이 겹친다”며 “유승준이 (군 복무를 마치고)전역한 뒤에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병역기피 의혹이 일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고, 유승준은 이후 입국이 금지됐다.
입국이 좌절되자 중국 등에서 연예활동을 이어가던 유승준은 지난해 9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11월 국내 로펌을 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다음달 27일 오후 2시 변론을 끝내고 선고일을 정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유승준 아버지, 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유승준 웨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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