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지법, 조폭 구속영장 기각 모호하다

법원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조직폭력배의 범행이 끊이지 않아 사회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데도 오히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등 결정은 관대하기만 하다. 인천지법이 집행유예 기간에 감금·특수폭행죄를 저지르고 도주했다가 2개월여 만에 검거된 조직폭력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경찰이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지난 3월 말 새벽 한 술집에서 조직폭력배 A씨(34)가 알고 지내던 B씨(36)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며 흉기로 얼굴 등을 때린 뒤 인근 모텔에 감금, 계속 폭행하고 ‘팔을 잘라버리겠다’는 등 협박한 혐의로 A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B씨는 모텔 룸서비스 직원이 들어온 틈을 타 피신했고, 경찰에 신고한 뒤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벌금도 납부하지 않아 벌금수배까지 내려진 A씨의 위치를 2개월 동안 추적한 끝에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게 기각 이유다. 경찰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동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가 또 다시 저지른 감금·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어 언제든지 잠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조폭 출신인 A씨가 불구속 상태에선 자신을 신고한 B씨를 얼마든지 보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찰의 우려다. 객관적으로 경찰의 판단은 옳다고 본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영장 전담 판사가 실질심사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피의자 A씨 측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구속까지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설득력이 부족하다. 법원 결정이 국민정서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다. 전과자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죄를 저지르면 구속사유가 충분한 걸로 알고 있는 게 국민적 상식이다. 그동안 법원 결정도 그랬다. 형사소송법도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재범의 위험성·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危害)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도 재범자는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더군다나 조직폭력배의 범행이 잇따르면서 조폭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것이 곧 국민의 법 감정이다. 검찰도 기회 있을 때마다 조폭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이들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민 정서에 부응하기 위한 거다. 법원의 법 논리가 아무리 정교하고 훌륭하더라도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면 공감을 얻을 수 없다. 법원은 이 점을 각별히 명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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