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전쟁 끝낸 의정부지검 이번엔 개인정보유출

온라인카페로 열람·등사 예약
사건번호·피고인 실명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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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검이 인터넷 유명 포털사이트에 개설한 카페에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사건번호와 실명이 모두 공개돼 누구나 쉽게 검색이 가능한 상황이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열람등사 카페 화면(왼쪽 아래)과 게시물 목록.

의정부지검이 포화상태로 문제가 됐던 열람ㆍ등사실 운영에 대해 마련한 개선책이 오히려 피의자들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등 또다른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성년자인 소년부사건 피의자의 이름은 물론 일부 검찰의 내부 행정정보까지 누구나 인터넷상에서 확인이 가능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4일 의정부지검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별관 1층에 사건 관련 기록 복사를 위한 열람ㆍ등사실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올해초부터 비좁은 등사실이 포화상태를 겪어 변호사 사무실마다 기록 복사를 위해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기록을 복사 못한 변호사들이 아예 기록 없이 재판에 나서는 경우까지 발생했다.

 

지검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기존의 순번표를 받는 운영방침을 폐지하고 사전예약제로 운영 방침을 변경했다. 새로운 운영 방침은 변호사 사무실이 전날 지검에 열람ㆍ등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음날 지검은 신청서를 토대로 인터넷 유명 포털사이트에 개설한 카페에 목록을 게시, 예약을 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검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새로운 운영방침이 심각한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낳고 있다.

지검이 게시한 목록에는 사건번호와 피고인의 실명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누구나 손쉽게 해당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하고 내용 역시 쉽게 볼 수 있게 돼있다. 

이를 통해 얻은 사건번호와 실명 등 해당 정보를 이용해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사건을 검색하면 사건명과 사건 진행상황은 물론 관련자들 실명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다.

 

현재까지 해당 카페에 게시된 사건번호와 실명은 280여건으로 이 가운데 미성년자인 소년부사건 피의자 이름까지 공개돼 있어 인권침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와함께 목록 한쪽에는 검찰의 내부 행정 정보까지 노출돼 있다.

 

변호사 사무실들은 의뢰인 정보유출 등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대검찰청에 민원까지 제기한 상태다. 대검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건번호와 실명은 개인정보에 해당돼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중희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는 “등사실 운영방침 변경에 대한 보고는 받았지만 실명까지 공개되고 있는지 몰랐다”며 “관련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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