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주한미군기지내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환경사고시 지방 공무원을 사고현장에 파견, 환경조사 및 공동방제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 중심의 조례로 지자체 수준에서는 처음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25일 양근서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산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입법예고 하고 토론회 등 공론화를 거쳐 오는 6월 임시회에 상정해 심의ㆍ의결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경기도 소재 주한미군과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환경 관련 정보의 공유는 물론 환경오염사고시 상호 통보, 현장 접근, 공동조사, 치유 조치 등에 관한 협력사항 등을 정한 것으로 이는 환경 관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사고로 주민들의 생명, 안전, 재산, 자연환경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주한미군에게 피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한 내용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자주권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환경분야에서의 미군과의 상호 협력을 강화, 주민과 미군속의 생명과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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