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속 건폐물… 前주인 처리비 배상하라” 인천지법, 원고 승소 판결

인천지법 민사 28단독 이재욱 판사는 한 주식회사가 사들인 토지에서 건설폐기물이 나와 이를 처리하는데 비용이 들었다며 기존 땅 주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피고 B씨에게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돼 있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서는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거래 통념상 객관적 성질과 성능을 갖추지 못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면서 “원고가 매도한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돼 있어 폐기물 처리비용 2천만 원을 C씨에게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B씨는 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 주식회사는 지난 2010년 B씨로부터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일대 300㎡ 규모의 토지를 매수해 2013년 C씨에게 매도했는데, 같은 해 9월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건설 폐기물이 나와 C씨에게 처리비용 2천만 원을 지급하고 B씨를 상대로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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