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 대표 기업 세일전자(주) 기업회생절차 받아들여

인천지법 파산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인천 지역 대표 중견 수출기업 세일전자(자)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를 받아들였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이자 대표이사인 A씨에게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과 주식 신고를 비롯해 회생계획안 제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현재로서 기한 내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면서 “관련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사유가 충분하고, 달리 기각시킬 이유나 이를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법에 따라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관리인은 따로 선임하지 않았으며,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결정했다.

 

A씨는 중국에 공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1천억 원을 투입하는 등 무리하게 투자했으며, 2013년부터는 매출 부진이 겹치면서 지난해 204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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