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항만보안료 인상 움직임에 업계 긴장

인천항 항만보안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본보 23일 자 3면)는 인상 움직임에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을 일부 개정해 지난 3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항만시설보안료란 항만시설 소유자가 해당 항만시설에 경비·검색인력을 확보하고 보안시설·장비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선사나 화주 등 항만 이용자에게 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에는 보안료를 선박은 t당 3원, 여객은 1인당 120원, 화물 중 액체화물은 10배럴당 5원, 컨테이너화물(20피트 기준)은 TEU당 86원, 일반화물은 t당 4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자 항만공사는 최근 항만·물류법 세미나에서 항만시설보안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은 대부분 항만에서 수입 컨테이너당 10.5파운드(한화 1만 8천 원 상당), 수출 컨테이너당 5.5파운드(9천500원 상당)를 걷고, 중국은 1TEU당 2.5$(3천 원 상당)를 받는 것과 비교해 너무 비용이 낮다고 강조했다.

 

화물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TEU당 86원을 받는다면 지난달 기준으로 한 달 동안 1천900만 원가량 걷힌다. 1년 동안 2억 2천만 원가량 되는 셈인데 인천항만공사가 인천항보안공사에 지원하는 연간 예산 105억 원에는 한참 못미친다.

 

반면 업계는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이다. 현재 인천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비료 명목으로 보안료를 징수하고 있다. 또 인천항 화물 입출항료는 다른 항만에 비해 70%가량, 창고와 야적장 임대료도 25~35%가량 비싸다. 

이 때문에 업계는 추가 비용 부담을 걱정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인천항은 부산이나 광양, 가깝게는 평택보다 비용부담이 큰 편”이라며 “항만시설보안료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도 부담될 수 있는데 보안료를 현 기준보다 인상한다면 화주나 선사들의 인천항 이탈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안료를 징수한다 하더라도 다른 항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항만공사 측은 “최근 보안사고 이후 추가로 보안장비·인력을 투입하는 데만 20억~30억 원가량이 들 것으로 보인다”며 “업계에서도 안정적으로 보안에 투자하려면 항만보안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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