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4명 직권면직

“현행법상 불가피한 결정”

경기도교육청 소속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4명에 대한 직권면직이 이뤄졌다.

 

도교육청은 24일 “현시점에서 직권면직 통보는 현행법상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4명에게 직권면직을 통보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창식 지부장 등 경기지부 소속교사 2명과 본부 소속 교사 2명 등 총 4명의 직권면직을 의결했으나 최종 결재와 통보를 미뤄왔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20일까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의 직권면직을 결정하라고 한 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직권면직 통보는 현행법상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앞으로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포함해 13개 시·도교육감은 “학교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추후 직권면직 전임자가 발생하면 이들에 대한 복직은 물론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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