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변호사 명의를 빌려 사건을 처리하고 수임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법률사무소 사무장 A씨(45)에게 징역 8월을,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B씨(40)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5천398만4천758원, B씨에게 3천655만5천821원 추징을 각각 명령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을 대리하거나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을 해서는 안 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 사무장 A씨는 변호사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변호사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 스스로 변호자 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해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6월 B씨와 동업으로 수원에 법률사무소를 차리고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신청 사건을 맡는 등 15차례에 걸쳐 사건을 처리, 수임료 2천13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59건의 사건을 대리하고 수임료 8천935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는 명의대여 대가로 매달 250만원을 받아 챙겼다.
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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