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항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대신 종합보세구역으로 갈 듯

인천항만공사가 인천신항 배후단지와 아암물류단지 등을 자유무역지역 대신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다음 달 초까지 인천본부세관과 신항 배후단지, 아암물류단지 등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현재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 배후단지, 부산(용당·감천·부산진해·남항), 광양, 평택·당진항, 포항 등 대부분의 항만·공항 배후지 13개 지역(16개 구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유로운 제조·물류 및 무역활동을 보장하고 외국인투자유치, 무역진흥, 원활한 물류 등을 목적으로 한다. 종합보세구역은 ‘관세법’에 따라 2개 이상의 보세기능을 수행하면서 외국인 투자유치, 물류지원 등을 한다.

 

쉽게 풀면 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을 수입신고하지 않고도 검사, 제조가공, 전시, 건설 판매할 수 있는 구역이고 자유무역지역은 비관세, 입주기업 간 자유로운 물류, 자율성 보장 등의 특징이 있다. 기능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자유무역지역제도가 보세구역제도보다 자율성이 높고 입주기업 운영이 수월하다.

 

이 때문에 신항 배후단지를 자유무역지역이 아닌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한다면 이례적인 일이 된다. 일반적으로 화물처리절차를 간소화·신속화하는 추세라 보세구역보다 자유무역지역 비중이 커지는 까닭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존 인천항이나 부산·광양항 등 국내 항만배후단지의 경우 보세창고 단일 기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화주들의 수요와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물류에 집중된 자유무역지역보다 전시, 판매, 건설 등이 가능한 보세구역이 더 낫다고 보는 것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본부세관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9월말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2018년 배후단지 완공 전까지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종합보세구역은 보통 국가산업단지에 많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라며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나 아암물류단지에 적용한다면 고부가가치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