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소속 벌크선 1척이 용선료 연체문제로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서 억류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8만2천158DWT(재화중량톤수)급 벌크선인 ‘한진패라딥’ 호가 지난 24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억류됐다.
통상적으로 선박 억류는 선박 가압류와 유사한 방식으로 선주가 상대방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선박이 지나거나 정박한 나라 현지 법원에 중재를 요청, 이뤄진다.
한진해운이 유동성 문제로 용선료를 제때 지불하지 못하자 해외 선주들이 선박을 담보로 잡고 압박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유동성 부족으로 용선료 지급에 문제가 생겨 발생했다. 벌크선은 화주와 선주, 용선주가 각각 한 곳이어서 한 배에 수많은 화주의 짐을 실은 컨테이너선과는 달리 영향이 크진 않다. 자구계획안을 통해 밝힌 대로 4천112억원 규모의 유동성 확보에 나서 빠른 시일 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일보 뉴스 댓글은 이용자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건전한 여론 형성과 원활한 이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은 삭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기일보 댓글 삭제 기준
1. 기사 내용이나 주제와 무관한 글
2. 특정 기관이나 상품을 광고·홍보하기 위한 글
3. 불량한, 또는 저속한 언어를 사용한 글
4. 타인에 대한 모욕, 비방, 비난 등이 포함된 글
5. 읽는 이로 하여금 수치심, 공포감,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글
6. 타인을 사칭하거나 아이디 도용, 차용 등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한 글
위의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이거나 공익에 반하는 경우,
작성자의 동의없이 선 삭제조치 됩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