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수렴 및 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중 최종 고시안 마련
광주시는 문화재 6개소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 11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대상 문화재는 도지정문화재 기념물 제95호 신립장군묘, 제98호 김자수선생묘, 제105호 김균선생묘, 제134호 신익희생가, 문화재자료 제159호 우리절 5층석탑, 제160호 우리절 석조부도 2기 등이다.
이번에 마련된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안은 개별 문화재 유형 및 현지여건 등의 변화를 고려해 조화로운 역사문화환경 조성과 함께 주민의 행정만족도 개선 및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이다.
공고된 허용기준 조정안은 민간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높이규제가 완화되고 건축허가 기간도 대폭 단축되는 등 기존의 허용기준안에 비해 규제가 완화됐다.
시는 관내 개발행위 및 건축행위 빈도수를 고려해 먼저 올해 문화재 6개소에 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 연차적으로 나머지 문화재에 대해서도 개별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해 문화재 유형별 맞춤형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허용기준 조정안은 주민의견 수렴 이후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및 현지조사, 수정ㆍ보완을 거쳐 오는 9월 중 확정 고시된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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