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경영권과 유치권 등 이권 다툼과 관련된 의뢰를 받아 현장에 용역폭력배를 동원,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폭행 등)로 A씨(35)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B씨(35)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해 전라북도 김제시 등에서 의뢰를 받아 각종 이권 현장 100여곳에 들어가 폭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약 2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적게는 30명에서 많게는 50명가량의 젊고 건장한 남성들을 동원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강압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해결사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신장 180㎝ 이상, 몸무게 100㎏ 이상, 무도유단자 우대’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용역에 가담할 건장한 남성을 모집했으며 부천 지역 내 오피스텔에서 합숙생활을 하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용역으로 활동하며 범행에 가담한 100여명에 대해 범죄사실의 경중을 따져 추가로 기소할 방침이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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