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단상] 농업진흥지역 규제도 짚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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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초제근(斬草除根)이란 풀을 베고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싹이 다시 돋아나기에 그 뿌리를 확실히 없애라는 뜻이다. 지난 18일 대통령 주재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대통령이 혁신적인 규제개혁을 주문하고자 인용한 말이다. 규제는 이미 법과 규범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 깊숙이 뿌리 박혀 있어 정부로서도 웬만한 의지와 끈질김 없이는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규제개선이라는 해결의 열쇠는 과연 누가 갖고 있을까. 바로 지자체 공무원들이 키 맨이다. 지자체 공무원들이야말로 일선 행정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농민과 시민이 실제로 겪는 규제로 말미암아 불합리함을 제일 잘 알고 공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의지 여하에 따라 규제 개선 성과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시는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지방규제개혁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평가되어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그 영예 뒤에는 개선을 위한 논리를 만들고 상급기관에 수없이 건의하며 현장을 찾아 발로 뛴 공무원들의 노력이 숨어 있다. 결과적으로 수도법과 건축법,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고 산림보호구역 2천1㏊를 해제하는 성과로 이어진 것이다.

 

세계적으로 저성장시대라는 현실에서 투자비용 없이 지역발전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규제를 개선하여 발전과 투자유치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에 있다. 규제개선이라는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엔 지금까지의 성과만으로도 충분해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 뒤에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이라는 실질적인 결실이 뒤따라 주지 않는다면 그동안의 규제개선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밖에 평가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규제는 발굴에서 개선, 그리고 파급 효과까지 하나의 큰 틀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우리가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이루려고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최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해법이다.

 

이와 더불어 이제는 농업진흥지역 규제에 대해서도 논해야 할 때다. 지금까지는 국가적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라는 말을 먼저 꺼내는 것조차 터부시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 제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지를 보전하고자 농업진흥지역 설정제도를 도입,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문제는 현재 농업진흥지역의 대부분이 수도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농가에서는 쌀 농사만으로 더 이상의 안정적인 소득을 담보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쌀 수맷값은 20년 전 수맷값과 별반 차이가 없다. 그렇다고 쌀 농사만을 지어온 농가에 다른 품목으로 전환을 권유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식물도 생물이라 재배 노하우와 경험 없이는 실패할 확률이 높고 과수와 채소는 가격 등락폭이 쌀에 비해 크기 때문에 섣불리 시도했다가는 큰 손실을 당할 수 있다. 

이제는 식량 안보라는 일방적 대원칙 아래 농민들의 재산권과 토지 활용권을 제한해 왔던 농업진흥지역 규제를 다각적인 차원에서 재진단해 보고 이를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 농업진흥지역 규제를 다 풀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다만, 농지규제에 있어서 만큼 공익과 사익의 형평 저울이 공익 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져 있는 현재 상황을 좀 더 먼 발치에서 객관적인 눈으로 짚어보자는 것이다. 

상식을 넘어서는 편중이 그동안의 사회적 관성으로 말미암아 문제제기 되지 못한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황은성 안성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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