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행정·사법부 통제 우려”

29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상시 청문회법은 국회 자율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정부는 법제처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또 개정된 국회법이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통제 수단 우려도 있다고 법제처는 밝혔다.

 

이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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