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위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서 돈 편취

이천경찰서는 27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거래한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장모(28)씨를 구속했다.

 

장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책이나 게임기 등 중고물품을 싼값에 거래하겠다고 글을 올리고 나서 235명으로부터 2천400여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장씨는 “작년부터 스포츠토토에 빠져 도박자금을 마련하느라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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