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임시 국무회의, 상시 청문회법 재의요구안 의결…朴대통령 해외순방 중 전격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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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오늘 임시 국무회의, 연합뉴스
오늘 임시 국무회의.

정부가 오늘(27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상시 청문회’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데 이어, 아프리카 3개국 순방차 에티오피아를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상시 청문회’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전격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전날 오후(현지시간 26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로부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방침과 더불어 임시 국무회의 개최계획을 보고 받았고, 이날 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됨에 따라 전자 결재를 통해 재가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결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오는 29일까지인 19대 국회 회기 내 본회의 소집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28~29일이 휴일인 점을 감안하면 이날은 사실상 19대 국회의 마지막날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순방 중에 전격적으로 거부권 카드를 꺼내든 건 19대 국회 회기 내 재의요구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고, 20대 국회가 이를 재의결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박근혜 정부에서 임기 중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지난해 6월25일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후 2번째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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