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갑)과 이원욱 의원(화성을)이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30일 1호 법안으로 ‘칼퇴근법’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화장실 문화 개선 법안을 각각 추진한다.
이찬열 의원은 29일 “장시간 근로관행을 폐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ㆍ부담금관리기본법ㆍ고용정책기본법 등 이른바 ‘칼퇴근법’을 패키지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칼퇴근법은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기준을 초과해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우선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포괄산정임금계약을 제한해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를 처벌하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기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각 기업들이 근로시간을 공시하고, 초과근무를 기준 이상으로 시킨 사업주에게 장시간근로유발부담금을 부담시키는 내용이 담긴 ‘고용정책 기본법’ 및 부담금 설치 근거를 마련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이원욱 의원은 최근 강남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화장실 문화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 19대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못한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을 20대 국회에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술집 부근 화장실에서 여성을 엿본 남성이 무죄선고를 받아 관련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당연히 유죄일 것이라고 여겼지만 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는 것이 판결 이유였다”며 “이번 사례와 같이 불특정다수가 사용하는 화장실을 공중화장실의 범주에 두어 여성안전 사각지대로부터 여성안전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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