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만 훼손한 경우 계약서나 물품 받은날부터 14일내 가능
Q. 모친이 임시로 차려진 ‘떴다방식 홍보관’에서 홍삼제품을 구입했습니다. 반품할 수 있는지요?
A. 고정된 장소에서 3개월 미만으로 영업하는 소위 ‘떴다방식 홍보관’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방문판매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물품을 늦게 받은 경우에는 물품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소비자가 물품을 훼손한 경우에는 철회를 할 수 없지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하면 공급받은 물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방문판매자가 부담하며, 방문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방문판매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규정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수원프로그램센터 상임이사 손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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