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20대 女신도 성폭행한 목사에 징역3년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가깝게 지낸 20대 여성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목사 A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를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순한 목사와 신도 관계 이상의 친밀한 사이였다”면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동기나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4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교회의 신도 B씨(23·여)를 1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연인관계이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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