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사례 1년새 5배 급증… 만 3~6세 최다
일부는 안전검사도 안받아… 관리·감독 시급
지난해 2월 어린이(연령·성별 미상)가 미끄럼틀을 타다가 하강지점과 안전쿠션 사이에 발목이 끼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6월에는 만 6세 남아가 에어바운스에서 뛰다가 넘어져 머리에 뇌진탕을 입기도 했고, 앞서 지난해 7월에는 공중놀이기구를 타던중 50cm 높이에서 손을 놓쳐 바닥에 떨어지면서 골절상을 입었다.
모두 ‘키즈카페’에서 발생한 사고들이다. 어린이와 엄마를 위한 공간인 키즈카페는 인기창업아이템으로 자리할 만큼 이용도가 꾸준하다. 하지만 어린이 안전사고는 물론 일부 키즈카페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기구를 운영하거나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키즈카페 관련 위해사례는 2013년 58건, 2014년 45건, 2015년 230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연령별로는 만 3~6세 유아가 132건으로 가장 많고, 만 0~2세 영아 109건, 초등학생 39건 순이다.
위해증상은 열상 102건, 골절 78건, 타박상 45건, 염좌 34건, 찰과상 20건, 뇌진탕 12건, 탈구 11건 등으로 나타났다.
위해증상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는 트램펄린이 97건, 계단ㆍ난간 등 시설물 48건, 미끄럼틀 32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일부 키즈카페는 안전검사 받지 않은 기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소재한 키즈카페 30개 업소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개 업소가 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 또는 비대상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설치 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해야하지만, 매일 안전점검일지를 작성하고 매장에 게시한 곳은 8개소에 불과했으며, 8개소는 안전점검 기록 자체가 없었다.
또 조사 대상 30곳 중 트램펄린 매트나 그물이 찢어지는 등 기구가 파손된 곳이 12개소, 기구의 모서리나 기둥 등을 감싼 완충재가 훼손되었거나 미부착된 곳 15개소 등 기구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정수기 온수 미차단으로 어린이의 화상 우려(11곳), 보관함의 열쇠 돌출로 충돌 우려(14곳), 날카로운 탁자 모서리의 안전장치 미부착 또는 파손(15곳), 영유아가 이용하는 완구방에 삼킬 시 질식 우려가 있는 작은 자석장난감 포함(1곳) 등 시설 전반의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개선이 요구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트램펄린 등 일부 기구들이 안전에 대한 별도의 검사의무가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어린이안전사고 빈도가 높은 안전성검사 비대상 기구에 대한 정기검사 시행 등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구뿐만 아니라 키즈카페 시설 전반에 관한 안전방안 마련 등 관리·감독 강화를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시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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