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천히 간다’ 자전거에 보복운전 승용차 운전자 입건

부천소사경찰서는 도로를 달리던 자전거가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쫓아가 보복운전을 한 L씨(49)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L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50분께 소사구 경인로에서 2차로를 진행하는 자전거가 승용차의 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급차로 변경으로 자전거를 도로 가장자리로 밀어붙이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다.

 

경찰은 L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L씨가 2차로에서 3차로로 급차로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

 

L씨는 경찰에서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서 자전거가 천천히 가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보복운전을 했다가 특수폭행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자전거도 일반 차량과 똑같아 일반도로에서는 맨 가장자리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며 “당시 3개 차로 중 3차로가 버스전용차로여서 자전거는 2차로로 정상주행했다”고 말했다.

부천=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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