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부장 류혁)는 31일 위험·난폭·보복운전을 한 10명을 수사해 이중 4명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6명은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파주 통일동산에서 시속 152㎞로 자동차 경주인 ‘드래그 레이싱’을 해, 정차된 차량 4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A씨의 사고로 당시 차량에 타고 있던 배우 K씨 등 3명이 다쳐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의 경우 이전에는 벌금 100만원에 그쳤는데, 지난 4월 대검찰청의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엄단 지침’에 의해 구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3월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A씨 구속 의견에 대해 위원 전원이 찬성 의견을 보였다.
A씨는 자동차 경주 동호회인 ‘클럽젠틀맨’ 회장으로 활동했으며, A씨와 함께 드레그 레이싱을 즐긴 회원 2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아우디 S3, 포르쉐 마칸, 벤츠 등 고급 외자체 성능을 과시하기 위해 드래그 레이싱을 즐긴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도로위의 무법자’ 중 하나인 상습 음주운전자들도 구속했다. 이번에 구속된 B씨는 3회, C씨는 2회, D씨는 8회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구속되게 됐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자도 검찰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다. E씨는 지난 1월12일 자신의 벤츠 C250으로 자유로에서 시속 125㎞로 주행하다 네 차선을 한번에 변경하는 난폭운전으로 피해 차량을 들이받았다.
F씨는 지난 2월29일 제2자유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자 추월해 수차례 급제동을 하고, 신호대기 중 욕설을 한 혐의다.
이외에도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한 차량 운전자에게 욕설한 G씨 등 2명도 불구속됐다.
류혁 부장검사는 “단순 부주의 운전에 의한 사고는 관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난폭, 음주, 위험 운전은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아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에 가까운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엄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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