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족 윤리 무너뜨린 반인륜적 범죄 엄벌해야"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대해 원망한 딸을 목졸라 살해한 60대 가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Y씨(67)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딸의 행동이 살해 동기를 제공할 정도로 특별한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데도 피고인은 딸이 질식해 사망하게 했다”며 “가족 살해 범죄는 가족 간의 윤리와 애정을 무너뜨리고 유족에게 특히나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남긴 반인륜적인 범죄로 더욱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Y씨는 지난해 12월 양주시 광적면 자신의 집에서 딸(35)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Y씨는 당시 딸이 자신의 가정폭력에 대해 원망하자 말타툼을 벌이던 중 딸을 밀쳐 넘어뜨린 뒤 끈 등을 이용해 목졸라 살해했다.
L씨의 부인 역시 평소 남편의 폭행으로 고통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L씨의 가족들은 재판 내내 Y씨를 엄벌해 달라고 재판부에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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