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영업용 화물차 불법 주박차 여전, 일부 지자체 단속 소홀로 개선 요구돼

인천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이 화물차의 불법주박차 단속을 고작 월1회씩 실시하는 등 사실상 단속을 포기 하고 있다. 이에따라 불법 주박차로 인한 운전자의 시야방해나 주민보행 위험 등에 노출돼 있다.

 

31일 인천시와 일선 기초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인천에서 등록·운영 중인 약 2만2천대의 영업용 화물차가 길가와 주택가 골목 등에 불법 주박차를 일삼고 있다. 현행법상 이들은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 주박차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화물차 불법 주박차 단속이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고작 한 달에 한 번 단속에 나서는가 하면 전담 직원도 없고, 단속해도 대부분 계도에 그치기 때문이다.

 

연수구와 계양구는 지역 내 옥련동과 계산동 일대 화물차 불법 주박차가 심각한데도, 단속은 고작 월 1차례에 그쳐 올해 적발 건수가 각각 100여건에 머물러있다. 서구가 월 평균 12차례 가까이 단속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단속을 해도 대부분 계도조치로 끝나는 점은 화물차들의 불법 주박차를 근절치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구는 올해 총 1만138건을 단속 했지만 과태료 부과는 고작 335건(3.3%) 뿐, 무려 9천803건이 계도 조치다.

연수구도 같은 기간 1천158건을 단속했지만, 과태료 부과는 118건(10.1%)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면 중구는 289건을 단속해 이중 151건(53%)을 과태료 처분하는 등 불법 주박차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주민들은 길가에 밤낮으로 화물차가 세워져 있다 보니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큰데다, 화물차 사이사이가 흡연장소 등으로 변질되는 등 우범지대화 된다며 지자체에 ‘단속해달라’는 민원을 끊임없이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구마다 여건이 다르고 법적 허점이 있어 단속이 소홀한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각 지자체 등과 협의해 공영차고지 설치를 늘리고, 단속을 강화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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