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택 도의원,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도내 공개된 장소에서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오남용을 제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임병택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1)은 31일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설치 목적의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도록 의무조항을 뒀다. 

도지사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과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에 대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 경기도 또는 산하기관이 운영하거나 도비가 지원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법령을 위반해 운영될 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외에는 해당 기관이 시정할 수 있도록 위반사항을 안내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도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4∼28일 열리는 도의회 제311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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