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시ㆍ군이 택시가 사용한 카드 수수료를 지원해 준다. 수수료 1.9%를 감면해주기 위해 들어가는 도민의 혈세가 어마어마하다. 2014년에 25억7천만원이 들어갔고, 올해도 15억원이 지원됐다. 여기 필요한 통신비도 2014년에 6억6천만원, 올해도 3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혈세를 지원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공공성이다. 택시는 버스와 함께 대중교통의 축이다. 택시 회사 또는 택시 기사에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는 이유는 이런 공공성 때문이다.
그런 택시가 카드깡, 탈세, 부당한 돈세탁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본보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이 모든 게 사실이었다. 29일 밤 수원의 한 번화가에 줄지어 선 택시 가운데 20~30% 정도의 택시들이 카드깡 요구에 응했다. 실제 운행은 하지 않고 승객이 요구한 만큼의 돈을 내어준다고 했다. 일정 금액은 기사가 수수료 명목으로 뗀다고 한다. 당연히 영수증에는 승하차 시간도 없고, 요금도 ‘0’으로 표시된다. 모든 게 불법이다.
이런 행위로 거래되는 돈이 정상적일 리 없다. 개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법인 카드로 교통 비용을 처리하는 편법이 쓰인다. 도난 카드도 택시 카드깡의 주요 고객이다. 카드 사용에 따른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현금화의 도구로 택시가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탈세도 심각하다. 택시 기사들 입장에서는 승객에게 받는 수수료 외 지자체가 지원하는 세금 감면 혜택까지 챙기는 셈이다.
본보 취재진의 확인은 곳곳에서 전해지는 제보에 의한 것이었다. 그만큼 택시 카드깡이 만연해 있다는 반증이다. 취재가 어려운 것도 아니었다. 우선 대규모 택시 승강장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사용요금 0원’으로 표시된 영수증만 확보되면 입증에도 어려움이 없었다. 그런데도 단속은 없다. 사정이 이러니 택시 카드깡이 점점 늘고 있는 것이다. 카드 현금화라는 승객의 욕구와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기사들의 비양심이 어우러지는 것이다.
택시는 대표적인 공공재다. 충분치는 않더라도 다양한 지원이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공공성에 대한 의무가 수반된다. 일반 식당, 개인 가게 등에서 행하는 카드깡과는 그 성격과 죄질이 다르다.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 택시 회사들이 이를 모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카드 단말기를 상시 확인하는 회사가 주행거리도 없는 카드 결제를 발견 못할 리 없지 않은가. 택시 승차 현장에 대한 단속과 카드 회사에 대한 감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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