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개편 ‘태풍의 눈’… 野 vs 정부·與 충돌 불가피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여야 경기 의원들이 민감한 법안들을 잇따라 제출할 것으로 예상돼 본격적인 법안심의가 이뤄질 경우 정부-야당 간 혹은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대해 도내 6개 도시(수원·용인·화성·고양·성남·과천)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당 지역 의원들의 맞대응 입법이 예상된다.
개편안의 핵심은 조정교부금 제도 개정과 법인지방소득세 일부 공동세 전환 등 2가지로, 조정교부금 제도 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 공동세 전환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각각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내년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해당 지자체와 도내 의원들은 6월 입법예고가 예상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막는데 집중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반대할 움직임도 보이는 중이다.
특히 해당 지역 야당 도내의원들은 국회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막기 위해 ‘시행령을 통해 임의적으로 지방재정을 조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입법화’도 추진할 계획이어서 정부·여당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누리과정(만 3~5세 유아교육) 예산과 관련, 정부·여당의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과 야당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여당의 특별회계법안은 4·13 총선직전 당정협의를 거쳐 새누리당 류지영 전 의원이 3월29일 대표 발의해 임기만료 폐기된 것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감사원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실태’ 감사결과를 토대로 현행 법령(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할 법적의무가 있다고 압박하는 중이다.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은 여기에 더해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야당의 개정안은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누리과정 예산은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여야 도내의원들도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상반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용인병)은 ‘누리과정 예산 전용 금지’를 주장한 반면 더민주 김병관(성남 분당갑)·김두관(김포갑)·권칠승(화성병)·임종성 의원(광주을) 등은 ‘누리과정 예산, 100% 국가가 책임지도록 법제화’를 공약했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이 대표 발의하고 여당 의원 전원과 국민의당 3명 등 총 125명이 참여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야3당이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놓고도 여야 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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