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만표ㆍ정운호, 영장 실질심사 포기로 구속여부 오늘(1일) 결정…혐의 인정ㆍ재판 집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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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홍만표 정운호, 연합뉴스
홍만표 정운호.

법조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수감중)가 영장 실질심사를 표기,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1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홍 변호사는 전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서울중앙지법에 전달했고, 정 대표도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이들의 소명을 듣는 절차 없이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자료만으로 판단,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 사건은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서류심사로 결정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홍 변호사와 정 대표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운호 대표로부터 3억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9월 지하철 매장 임대 사업과 관련, 청탁 명목으로 정 대표 등 2명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2011년 9월 이후 최근까지 소득 미신고나 축소 신고 등의 방법으로 수임료 소득 수십억원을 신고에서 누락하고 10억여원을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도 포함됐다.

검찰은 오는 5일 출소를 앞둔 정 대표에 대해서도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네이처리퍼블릭과 계열사인 에스케이월드 등 법인 자금을 빼돌려 14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받고 있다.

정 대표는 지난 2012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재판에서 허위 내용을 증언한 혐의(위증)도 받고 있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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