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호텔 카지노로 유인해 거액의 빚 안기고 감금한 일당 징역형

국내 재력가를 해외에 있는 호텔 카지노로 유인해 수억원의 빚을 지게하고 돈을 갚을 때까지 감금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강도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L씨(4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범죄에 이용된 돈인 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K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500만원을, 카지노 종업원 B씨 등 2명에게 징역10월∼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추징금 200만∼1천500만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L씨는 공범들과 철저히 공모해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해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L씨는 캄보디아에서 호텔카지노를 운영하는 S씨, 여행가이드 등과 짜고 국내 재력가 A씨(48)를 유인, 도박 빚을 지게한 뒤 그 돈을 나눠 갖기로 했다. L씨는 2014년 12월26일 태국을 여행 중인 A씨 일행을 캄보디아에 있는 S씨의 호텔카지노로 유인해 A씨가 도박을 하도록 부추긴 뒤, 차용증까지 쓰게 해 총 5억5천여만원의 빚을 지게 했다. 

이후 S씨는 A씨 호텔 방앞에 소총을 든 캄보디아 인을 세워두는가 하면 “여기서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해 다음 날 5억원을 송금할 때까지 A씨를 감금했다.

이명관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