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애인 차별·학대 근절, 사회 전체가 나서야

1일자 본지 사회면에는 두 건의 장애인 관련 기사가 실렸다. 하나는 휠체어를 탄다는 이유로 숙박업소에서 숙박을 거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시립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을 폭행하고 밥까지 굶겼다는 내용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해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를 일삼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첫번째 사례는 고양시 장애인 선수단 6명이 포천에서 열리는 제6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참석을 위해 숙박업소를 찾았다가 거절당한 내용이다. 포천의 한 모텔이 휠체어를 탄다는 이유로 숙박을 거부해 6명의 선수단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숙박이 가능한 주변 업소를 찾아 헤매야 했다. 선수단은 사전 예약과 함께 요금을 지불한 상태였으나 장애인체육대회 공식 숙박업소로 지정됐던 이 업소는 숙박을 거절했다. 이에 대회 개최지인 포천시에 여러차례 항의했다. 하지만 시는 숙박 거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 민원을 제기하라는 식이었다.

두번째는 용인의 시립 장애인복지관에 입소한 지적장애인이 사회복지사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다. 이 장애인은 복부와 허벅지 등 4곳의 좌상 및 혈흔으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사회복지사들은 폭행 외에도 일주일간 점심도 주지않고 굶겼다. 경찰은 사회복지사 2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시립’ 장애인복지관에서 이런 학대와 인권침해가 버젓이 일어나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복지시설에 대한 보다 세심하고 엄격한 관리감독이 절실하다.

우리 주변엔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차별받고 있다.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됐지만 장애로 차별받고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건수는 크게 증가했다. 인권위는 2008년 법 적용 이후 지난해까지 8년간 장애 차별 관련 진정건이 총 8천824건이라고 밝혔다. 한해 5천건이 넘는다.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증가하고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장애인 인권 증진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은 미흡하기만 하다. 일부이긴 하지만 관련기관 및 시설 종사자들조차 기본적인 장애인식이 희박하다.

인권은 생명처럼 존중돼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권리다. 장애인 인권침해를 무지의 소산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장애인의 인권문제를 장애인 당사자에게만 맡길 수도 없다. 장애인 인권보호를 법에만 의존할 수도 없다. 장애인 인권보호는 우리 사회 전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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