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마가공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수억 부당이득

노인들에게 일반 천마 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노인을 상대로 일반가공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L씨(49)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대전시 내 사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노인에게 전화를 걸어 "천마가공식품은 치매를 예방하고, 당뇨병, 관절염 등에도 좋다"고 허위 과대 광고를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1박스에 5만원짜리 천마가공식품을 24만원에 팔아 노인 859명에게 4억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판매한 제품은 일반 식품이지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죄 및 유사 피해사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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