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도와달라’ 돈 주고받은 파주시의원·기자 사전영장 기각

지난 4ㆍ13 총선 과정에서 돈을 주고 받은 파주시의원과 지역신문 기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양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역신문 기자 L씨(6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L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돈을 건넨 파주시의원 C씨(53ㆍ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은 “방어권을 보장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달 27일 특정 후보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건넨 최 시의원과 돈을 받은 L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L씨는 검찰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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