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ㆍ13 총선 과정에서 돈을 주고 받은 파주시의원과 지역신문 기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양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역신문 기자 L씨(6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L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돈을 건넨 파주시의원 C씨(53ㆍ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은 “방어권을 보장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달 27일 특정 후보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건넨 최 시의원과 돈을 받은 L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L씨는 검찰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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