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의붓딸을 성폭행한 계부가 구속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강간) 혐의로 Y씨(40)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Y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4시께 자고 있던 의붓딸(17)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붓딸은 이후 새벽 5시께 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사실을 알렸고, 친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범행 당시 의붓딸의 친모는 지방에 일이 있어 집을 비운 상태였으며, 친오빠 또한 군에 입대해 집 안엔 딸과 Y씨 둘만 있었다.
경찰에서 Y씨는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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