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간판 제작업체, 경기도가 인증해드립니다

경기도,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 공모 진행

경기도는 2일 독창성 있는 옥외광고물을 제작해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29일까지 진행되는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는 지난 2009년 도시 가로경관을 훼손하는 간판문제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인증기간은 3년이며 인증업체는 디자인 경기 홈페이지에 등록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도내에서 1년 이상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후 운영 중인 업체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인증 기간이 만료된 업체도 재신청할 수 있다.

 

접수방법은 해당 시ㆍ군 옥외광고물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신청서는 디자인경기(design.gg.go.kr)에서도 받을 수 있다.

 

도는 시ㆍ군 심의를 거쳐 접수된 업체를 대상으로 8월 서류와 현장심사, 옥외광고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20여 개의 옥외광고 모범 인증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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