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사토 9천여t 그린벨트에 무단투기

안산 아파트공사장서 나온 갯벌흙 현대건설, 감리 승인없이 밭에 버려
‘높이 2m’ 성토로 형질변경까지 업체 “조만간 감리 승인 받으려했다”

▲ 현대건설이 아파트 재건축 공사중 발생한 사토를 개발제한구역내 무단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산시 제공
국내 대형 건설업체가 아파트 공사현장의 사토(갯벌흙)를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으로 투기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무단 투기 때문에 해당 지역은 형질변경까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행정당국은 사법기관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2일 안산시와 현대건설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해 12월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서 아파트 재건축(1천152세대)을 진행하고 있다. 준공은 2018년 11월이며,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는 안산과 시흥, 화성 등 6곳의 사토장을 마련해 처리하겠다고 시에 통보했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다량의 사토를 사토장이 아닌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296번지(답) 개발제한구역에 무단으로 투기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시의 조사에서 밝혀졌는데, 현대건설이 무단 투기한 면적 80㎡, 높이 2m 규모의 사토 때문에 해당 지역은 형질변경까지 이뤄졌다.

또 294번지(답)에도 면적 690㎡, 높이 0.7m의 규모로, 293번지(답)의 경우 면적 1천490㎡, 무려 2.2m의 높이까지 투기하는 등 총 약 9천810여t의 사토를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토를 싣는 덤프트럭이 임야로 진입하기 위해 진입도로를 확장, 주변의 나무들도 훼손된 상황이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토지를 50㎝ 이상 성토(흙을 쌓아올림)하거나 깎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만일 50㎝를 넘게 되면 형질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현대건설은 감리의 승인도 없이 사토를 무단으로 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승인받은 사토장 외 추가 사토장을 마련하려면 사토를 투기하기 전 감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시 관계자는 “현대건설의 사토운반업체를 확인,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며 “불응 시에는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공사 상황에 따라 사토가 추가로 발생, 조만간 감리승인을 받고 사토를 하려 했다”면서 “사토는 협력업체 업무라 구체적인 사안은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다”고 해명했다.

구재원·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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