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운산단 분양과정에서 특혜시비 일었던 A9부지 입주대상자 최종 선정

인천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의 분양 특혜 시비(2월29일 자 7면)와 관련, 구가 내부 조사결과 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분양 자체가 위법하진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구는 최근 서운산단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운산단 A9부지(1만 8천464㎡·매각 예정가 204억원)의 입주대상자로 A기업과 B기업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A기업과 B기업은 서운산단측으로부터 입주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구가 내부 검토·조사 등을 이유로 분양을 보류했었다. 구는 서운산단측이 당초 협의된 처분계획과 다르게 ‘1개 필지에 여러 사람이 공동신청 가능’, ‘최대지분자의 점수를 기준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 등의 내용을 추가해 분양공고를 내자, 이를 문제 삼았다.

 

구는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논의한 결과, 사전에 분양 공고 변경 등이 구에 보고되지 않은데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분양 자체가 위법하거나 무효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구의 한 관계자는 “2위 업체에서도 민원을 철회하고 분양신청금을 반환받은 만큼 A·B기업과 계약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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