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내 차에 흠집이… 이렇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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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도심권 등 주차공간이 협소한 지역이 많아 주차 상태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를 발생시키고 가해차량 운전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교통사고는 경찰서에 접수되는 교통사고중 약 과반수를 차지해서 몇몇 경찰서에서는 따로 수사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을 정도다.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에 발생된 피해를 발견하면 사고장소에서 112신고를 하거나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게 되는데, 만약 바로 112신고를 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아래와 같이 간단한 조치를 하고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면 피해회복에 도움이 된다.

 

첫째, 주차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기억해 둔다. 시간과 장소가 특정 되지 않으면 수사 범위가 광범위해져 가해차량 특정이 어려워진다. 최소한 날짜와 오전, 오후라는 정도의 시간을 기억하면 된다.

둘째, 주변 CCTV 설치 여부 확인이다. 주변에 방범용CCTV가 위치해 있으면 번호를 메모해 놓고, 사설 CCTV라면 설치 되어 있는 곳의 주소나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해 둔다.

 

셋째, 차량용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영상 확보다. 피해 발견시 곧바로 영상기록장치의 전원을 끄고, 메모리칩을 제거하여 녹화영상이 삭제 되지 않도록 보존한다.

 

이상의 세가지 조치는 누가나 손쉽게 할 수 있어, 이러한 조치 후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한다면, 빠르고 정확한 증거확보로 신속하게 가해자를 검거하여 피해보상을 앞당길수있다.

 

김종훈 용인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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